현대차그룹, 사실상 중고차사업 시작.. 용인·정읍에 매장업 등록 신청

김창성 기자 2022. 1.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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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사실상 중고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중고차시장 진입에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했지만 중기부 권고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해 관련 사업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진행해온 중고차 도매업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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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사실상 중고차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실상 중고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모습이다. 경기 용인과 전북 정읍에는 매장을 내고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관련 플랫폼까지 공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초 경기 용인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한 데 이어 기아도 지난 19일 전북 정읍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끝냈다.

현대차·기아의 이 같은 행보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660㎡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두 지자체는 현대차그룹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했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대선이 끝난 뒤인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사실상 다음 정부에게 결정권을 넘긴 모습이다.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그룹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하지만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행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중고차시장 진입에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했지만 중기부 권고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해 관련 사업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진행해온 중고차 도매업도 고도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로를 공급과 상생을 이루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구입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른바 서로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중고차 딜러는 현대글로비스의 분당·시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차를 오토벨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옥션 인증 차’ 메뉴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팔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증된 경매회원사를 통해 투명하게 유통된 차를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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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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