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해 과징금 3조원 부과받은 구글, EU에 재항소키로

정혜인 기자 2022. 1. 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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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재항소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민 끝에 ECJ의 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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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EU 일반법원 '항소기각' 결정에 대응
/사진=로이터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재항소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민 끝에 ECJ의 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항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개선책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동안 성공적이었다"며 "계속해서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28억달러(약 3조3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항소했다. 그러나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반법원은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를 통해 유리한 배치, 알고리즘 순위 조작 등으로 업계 경쟁에 영향을 줬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과징금도 기존과 같은 28억달러로 확정했다. 당시 판결은 EU법원이 EU의 공정거래위원장격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부위원장의 승리로 여겨졌고, EU 규제당국의 빅테크 규제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AFP통신은 구글의 재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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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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