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경증에도 처방 가능..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보도국 2022. 1. 21. 05:34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가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과 중등증까지 확대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주사제의 투약 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의 성인과 12세 이상이면서 40㎏ 이상인 소아 환자'를 추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 범위 확대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임상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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