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28억달러 과징금 재항소

박병진 기자 2022. 1. 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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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재항소하기로 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고민 끝에 ECJ의 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반 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항소했으나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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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검색서 불공정경쟁..11월 일반법원서 기각
구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구글이 유럽연합(EU)의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재항소하기로 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고민 끝에 ECJ의 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반 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28억달러(약 3조3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항소했으나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반 법원은 당시 언론 발표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를 통해 유리한 배치, 알고리즘 순위 조작 등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벌금도 기존과 동일한 28억달러로 확정했다.

당시 언론들은 일반 법원 판결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뒤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쟁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AFP는 재항소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파벳 관계자는 "항소와 관계없이 우리는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선책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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