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당과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다"

이용안 기자 2022. 1. 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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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규제차익을 바탕으로 빅테크가 결제시장을 잠식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본업에서 적자구조가 심화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당정이 정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할 때"라며 "카드사가 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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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편집자주]카드업계는 규제차익을 바탕으로 빅테크가 결제시장을 잠식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본업에서 적자구조가 심화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건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간힘이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아무도 없애려 하지 않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줄곧 본업에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원인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는 금융당국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밀어붙인 포퓰리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정이 지난해 말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가맹점 간 수수료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만들어졌다. 카드사가 합당한 비용만을 수수료율에 반영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 제도도 이때 도입됐다. 이후 당정은 3년마다 카드사가 제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 후 적격비용을 계산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수년 전부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2007년부터 계속 낮아져 왔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확대된 결과 2019년부터 전체 가맹점의 92%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0%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고객이 긁을수록 결제 사업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에는 245억원으로 급감했다. 2019~2020년에는 가맹점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손실을 냈다. 추가 수수료율 인하로 올해 손실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적격비용 재산정의 모순과 폐해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적격비용을 직전 3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계산하다 보니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오히려 수수료율 추가 인하 여력으로 여겨 수수료를 더 깎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카드사들이 영업점포와 카드모집인을 계속 줄이고, 희망퇴직을 단행했음에도 지난해 말 또 한 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됐다.

이 같은 카드사의 수익 악화는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졌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른바 '혜자카드'로 불리던 상품들을 정리했다. 결제에 따른 할인율 혹은 포인트 적립율이 높은 카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단종된 신용카드 상품 수는 143개로 2017년(73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수명이 다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없애고 시장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진작부터 내 왔다.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당정이 결정하는 한국이 유일해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당정이 정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할 때"라며 "카드사가 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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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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