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거래세 13조5000억 역대최대

홍준기 기자 2022. 1. 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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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투세, 이중과세 논란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권 거래분 포함)가 역대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낸 증권거래세는 13조5058억원으로 2020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12조3744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11~12월에 걷힌 증권거래세를 합치지 않고도 2020년보다 많았던 것이다. 2019년 걷힌 증권거래세 6조1082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건 손실을 입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낸다.

2020년 시작된 증시 호황이 지난해까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는 다른 세수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늘었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2019년에는 근로소득세의 14.6%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0월 근로소득세 세수의 31.9% 수준으로 늘었다.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자에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물리는 추세다. 미국·일본·독일은 주식 양도 차익에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이어져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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