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검토

선정민 기자 2022. 1.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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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금융소득 하한선 내려.. 부과 대상자 늘면 불만 커질 듯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 1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만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에도 매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에 따라 다음 정부 임기 중인 2025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자 인상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오는 3분기까지 기존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에 따른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4분기에는 ‘1000만원 이하’로 부과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종전에는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매기다가, 2020년 11월부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2년 만에 당시 제외됐던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부과가 면제되는 금융소득액 하한선 기준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한선을 약간이라도 초과하는 가입자 등에게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작년 11월 부과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높일 때도 1000만원에서 1만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 거의 월 1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하한선’ 논의 과정에서 가입 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 제도 변경은 은퇴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가입자들에게 영향이 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적정 기준 금액이나 부과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건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커진 구멍을 가입자로부터 손쉽게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 등 건보 보장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작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가 지속돼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2027년에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부과 상한(8%)에 도달하는 등 수입 증가도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됐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2017년 6.12%에서 올해 6.99%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0.87%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0.23%포인트 올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건보 재정 확충 논의도 사실상 실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를 각각 건보에서 지원하거나 보장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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