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해

김준영 2022. 1. 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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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주택연금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월 185만원)만큼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라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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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주택연금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월 185만원)만큼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라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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