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 화장' 한다
선정민 기자 2022. 1. 20. 23:22
질병관리청은 20일 ‘선(先)화장, 후(後)장례’인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절차를 고쳐 오는 27일부터는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7일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겠다”며 장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장례 업계 등과 절차 개정을 협의해왔다.
질병청은 “코로나 발생 초기 바이러스 전파 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 초기에는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 조치를 권장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국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신에서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 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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