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과 '지적장애' 부인 강간한 인면수심 남편 '징역 7년'

이보배 2022. 1.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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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씨(45)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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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동창은 징역 5년
法 "변태적·일탈적 성욕 충족"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여러 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씨(45)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께 A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부인을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면서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되레 동창인 B씨를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동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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