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사이버스토킹도 중대한 범죄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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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뜻한다.
한마디로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해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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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의 발달과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급격하게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통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먼저 저지른 다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동안은 사이버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사이버 스토킹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다. 더러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져 신고를 주저하곤 한다. 이런 경우 가명 조서 등으로 신원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다.
심산·강원 인제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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