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병원 차려주자"..조국 딸 '전공의' 잇단 탈락에 뿔난 지지자들

김지영 2022. 1.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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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번번이 낙방하자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 병원을 세워주자"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앞서 조 씨는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불합격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이달 13일 경상국립대병원 2022학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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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첫 청문 진행
"설 이후 다음 청문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번번이 낙방하자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는 “펀드를 조성해 병원을 세워주자”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SNS 모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정에는 지난 18일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며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은 어떠냐’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좋아요’ 표시가 1,000개에 육박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름은 조국병원으로 하자”, “조민 양 힘 내시라”, “좋은 생각이다. 저도 주주로 참여하겠다”, “멀어도 이용하겠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의료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씨는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불합격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습니다. 총 2명을 뽑는 모집에 조 씨 포함 2명이 지원해 1 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이달 13일 경상국립대병원 2022학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응급의학과 모집 정원은 공고상 2명이었지만, 조 씨 외 다른 지원자는 없어 단독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 씨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모집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 직분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 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산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조 씨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부산대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설 연휴 이후에 다음 청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달 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후 대학본부는 제출받은 청문조사, 청문주재 의견서 등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조 씨에게 입학취소 여부를 고지하게 됩니다.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조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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