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前TV조선 대표, 故 장자연 관련 정정보도 청구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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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방 전 대표는 장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나거나 관련 사건을 무마했던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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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신문 1면에 정정보도 기사를 올리고 홈페이지에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9년 한 사업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지난 2014년 방 전 대표가 만나던 여성이 자살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여성이 장 씨였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오늘도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연락해 만났고 장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 전 대표는 장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나거나 관련 사건을 무마했던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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