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 안 받고 '공법 바꿔치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두께와 타설 공법의 변경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3월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래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돼 있지만 35㎝로 변경해 시공을 하려 했다는 작업자 증언도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15cm→35cm 바꿔
광주 서구 "변경 승인 신청 없었다"
오늘 크레인 해체.. 인근에 대피령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두께와 타설 공법의 변경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1층부터 38층까지는 나무 합판으로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 했으나 39층은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이른바 ‘무지보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20일 “변경 승인 대상일 경우 감리자나 사업주체에서 시공 전 보고를 하지만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사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2019년 3월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래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돼 있지만 35㎝로 변경해 시공을 하려 했다는 작업자 증언도 나왔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본 복수의 작업자는 “야외정원과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소음방지를 위해 다른 곳보다 두껍게 타설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가 공법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안전성 검토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붕괴 사고 열흘째인 이날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을 마쳤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1일 오후 6시까지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5m 길이의 타워크레인은 27t 무게추, 조종실, 기중기 팔(붐대) 등 상단부만 해체한다.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고 지역인 201동 건물 반경 79m 이내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피령을 내린 뒤 모든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타워크레인이 해체되는 동안에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은 중단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영권 기자 광주 최치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G 아니었어?”…‘태종 이방원’ 낙마, 와이어로 말 넘어뜨려
- 마산 50대 주민, 굴찜 먹다 천연진주 발견…가치는?
- “이 여자 공짜” 클럽하우스 모여 성희롱…인도의 처참한 현실
- “한강서 시신 떠내려와”…외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 송지아 소속사 “고급 아파트·해외 스폰서 루머 사실무근”
- 죽을 고비 넘긴 유기견 20마리…안락사 직전 모두 입양
-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 강사 구속영장
- 15년 함께 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알고보니 다른 사람
- “돌인가…” 공효진도 매일 쓰는 ‘이것’ MZ세대 움직였다
- 20억원 어치 ‘정력 사탕’ 제조 판매한 밀수업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