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승인' 이후 "바지소장" 꼼수?

최혜진 2022. 1. 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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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앵커]

붕괴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는 아파트만 총 7백5세대 규모입니다.

세대수로는 광주시의 사업 승인 대상인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광주 서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지가 두 개면 현장소장도 각각 한 명씩 배치해야하는데 현장 소장 1명이 두 개 단지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5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분양 당시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동시에 공동주택 705세대를 분양했습니다.

6백 세대 이상인 경우 광주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부지 안에 도로가 있어서 주택법상 1단지 3백 89세대, 2단지 3백 16세대로 나눠 광주 서구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분리하면 별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현장소장인 현장대리인도 각각 배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착공 후 상당 기간 1단지 현장소장이 2단지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인들로 구성된 피해 대책위원회가 2단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1단지 현장소장이 나섰다는 겁니다.

[홍석선/광주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장 : "'1블럭의 소장이 2블럭까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한개 단지가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어느 순간 '2블럭 소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공사가 2년 이상 진행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바지소장이라는 것이죠."]

공사 관계자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은 1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현대산업개발 소장님은 제가 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은 2공구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1단지 소장이 공정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2단지 소장과 함께 입건했습니다.

[장연주/광주시의원 : "2단지 같은 경우도 1단지 소장 맡은 분이 실제고 공사현장 지휘를 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 시행사가 세대수만 분리해 구청 승인을 받을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안전점검 등에서 광주시의 관리감독을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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