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구수본 2022. 1.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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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 달 1차 청문을 거칠 계획입니다.

다만 학동 참사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이 업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과 징계 수위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를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학동 참사 때보다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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