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김기영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조수영 2022. 1. 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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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7,4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농지를 사들이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엔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부안군 변산면 일대의 400여 제곱미터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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