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50억 원대 사기 일당 중형 선고

허지영 2022. 1.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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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0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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