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오름 내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시작
신익환 2022. 1. 20. 22:02
[KBS 제주]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의 부지 변경 조건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론조사] 다자대결 이재명 34.5%·윤석열 33%·안철수 12.9%
- [단독] 공수처, 권익위 ‘검사 징계 요구’도 수사 없이 이첩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천 보류’로 가닥…‘보수 반발’ 변수로
- 전 세계 누적 확진 3억 3천만 명…오미크론 정점 찍은 나라들은 ‘방역 강도’ 조절
- 공정표 봤더니…석 달 늦어진 공사, 공기에 쫓겼나
- [르포] “여보, 기다릴게! 힘내”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가다
- ‘분양합숙소’ 감금·가혹행위 확인…‘노예화’ 메모도 발견
- 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앞…포스코서 노동자 사망
- ‘시속 130km’ 음주차량의 새벽 질주…시민이 막았다
- 중개 수수료 없는 배달앱 ‘동백통’ 출시…아직 가맹점 부족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