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오름 내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시작

신익환 2022. 1.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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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의 부지 변경 조건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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