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 화재' 수사중 경찰, 공사 관계자 21명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A씨 등 2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A씨 등 2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5개 업체 소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12일, 17일 등 3차례에 걸쳐 A씨 등이 속한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유관기관과 실시한 합동감식에서 확보한 잔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국과수에서 나올 구체적인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소방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경우,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32분쯤 큰 불길을 잡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