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與 입법 추진

손덕호 기자 2022. 1. 20.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수익에 과세하는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매로 거둔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면세점 올려야"
윤석열 "과세 기준 50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수익에 과세하는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거둔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매매로 거둔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 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봤다가 이듬해 수익을 거뒀을 경우 손실액을 감안한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손실액(투자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금융투자 소득은 5년에 걸쳐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