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하고 반성 없어"
[앵커]
21대 총선 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들을 고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무고'로 판단해 양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양정숙 의원의 여동생이 2008년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양정숙/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2020년 4월 28일 :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등의 실 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양 의원에서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KBS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를 무고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려던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차명 부동산 문제를 남동생이 당에 진술하자, 모두 2억 1,500만 원을 주고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서 제명된 뒤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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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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