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혐의 판·검사 대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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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지난해 6월 A 검사와 B 판사, C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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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지난해 6월 A 검사와 B 판사, C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습니다.
고발 당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교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D 양이 가명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판 검사인 A 검사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며 피해 학생의 성(姓)을 노출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B 판사는 재판정에서 D 양을 지목했고, C 판사는 재판 과정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나의 사건검색’에 D 양의 인적사항을 노출했다고 모임 측은 주장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공수처 고발과 동시에 해당 판·검사들과 법원 직원 1명을 상대로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조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7일, “해당 검사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건이나 고발인 조사 없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한다”며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1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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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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