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앞..포스코서 노동자 사망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 사고 끊이질 않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장비에 부딪혀 숨졌는데, 이 노동자 입사한 지 보름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3 코크스 공장.
이곳에서 오늘(20일) 오전 9시 40분쯤 하청업체 39살 장 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장입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입차는 용광로에 넣는 원료나 연료를 실어나르는 차량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건물설비 설치 업체 소속으로, 코크스 공장 안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숨진 장 씨가 입사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현장 이해도가 높은 숙련공이나 산업안전기사 자격 등을 보유한 안전관리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담당해오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서효종/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숙련이 필요한) '안전 지킴이' 활동을 작업을 지시했던 회사의 잘못된 지시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리 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사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천708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영상편집:김무주/그래픽:김미령
[앵커]
끼이고, 떨어지고, 또 깔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해드린 포스코 사고 희생자들은 물론, 김용균, 이선호.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건 처벌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노동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켜내는 첫발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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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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