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개발' 최윤길 전 의장 대가성 의심 8천만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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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여만 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일 경무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최 전 의장의 범죄수익금 8000여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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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인용 결정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가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여만 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일 경무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최 전 의장의 범죄수익금 8000여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경찰은 이번에 동결한 금액을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대가성으로 급여 등 명목을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사후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한 인물이다.
최 전 의장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출 한 달 만에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 산하기관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전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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