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기본공제금액 250만→5000만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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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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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000만원으로 할지 더 고민할 것" 발언 하루 만에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와 함께 면세점 상향에 대해 "250만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미 면세점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다.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 "현재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되 Δ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가상자산 소득 3억원 이하인 경우엔 20% Δ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5%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가상자산의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전날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대해 언급하며 주식과 같은 5000만원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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