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형

조해람 기자 2022. 1.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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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300만원

[경향신문]

21대 총선 당시 차명 재산을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이 양 의원에서 출발하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는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차명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양 의원이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려던 소속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됐을 때도 당선무효가 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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