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공직자의 도덕·청렴성 감시 대상"
[경향신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 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이익이 이재명 측 인사의 이익으로 된 사실이 없다”며 책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책에는 이 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책의 도서출판 발송·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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