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 성폭행한 육군 소령 '징역 10년'

이홍근 기자 2022. 1.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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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별신고기간·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중에 범행
재판부 “피해자들의 자괴감·수치심 얼마나 컸을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지난해 6월 여군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은 지난 18일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육군의 한 보병사단 소속인 강 소령은 지난해 6월17일 부대 소속 여군 A씨를 성폭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단 예하부대 과장이던 강 소령은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군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 소령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신체를 13회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강 소령은 같은 달 25일 “상담을 해주겠다”며 A씨와 다른 여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다. A씨와 B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완력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강 소령은 같은 달 2일 B씨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고, 18일에는 업무 중인 A씨의 어깨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강 소령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소속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뒤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때다. 8월4일 강 소령을 재판에 넘긴 군 검찰은 12월7일 “죄질이 나쁘다”며 강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 소령 측은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지 20일 만인 점, 직속 상관과 부하 사이로 어려운 관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하듯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참담함과 자괴감, 수치심 등이 얼마나 컸을지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다”며 “영관급 장교가 부대 하급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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