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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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기와>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시민단체 엔피케이아카데미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세기와 더불어> 의 판매·배포 가처분 신청의 재항고를 지난 18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기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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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시민단체 엔피케이아카데미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 가처분 신청의 재항고를 지난 18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낸 <세기와 더불어>엔 김일성 주석의 출생과정부터 항일투쟁까지 일대기와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책은 옛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엔피케이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세기와 더불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해 5월 “이 책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김용석) 역시 지난해 10월 “책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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