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공공기관서 '부실시공 벌점' 받았다
[경향신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건설사 전부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 말 2개월 경과(매년 3월1일, 9월1일) 후 24개월간 집계한 결과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등은 5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 발주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2년치 벌점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벌점 부과 횟수는 현대건설(2위)이 총 14회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의 누적 현장 벌점 총점은 24.51점이며, 누계 평균 벌점은 0.23점이었다. 평균 벌점은 부과된 벌점을 전체 점검 현장 수로 나누기 때문에 시공현장이 많을수록 평균 벌점은 내려간다.
GS건설(3위)이 11회, 롯데건설(7위) 9회, 포스코건설(4위)·대우건설(5위) 7회, DL이엔씨(8위) 5회, SK에코플랜트(10위) 4회, 삼성물산(1위)·현대엔지니어링(6위) 각 2회 순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9위)은 단 1회 벌점을 부과받아 가장 적었다. 현대산업개발의 누계 평균 벌점은 0.05점으로 10개 건설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 및 벌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되거나 심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제도는 입찰 참가자격을 최종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들어간다”면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건당 최대 3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잇따른 광주 건설현장 참사를 야기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부실 정도가 가장 낮다는 얘기가 된다.
시공능력 30위권까지 확장하면 서희건설(23위)이 19회로 부과 횟수가 가장 많았다. 계룡건설(18위) 15회, 중흥토건(17위) 10회 순이었다. 전체 사업수주량 대비 적발 건수를 비교한다면 10위권 밖 건설사들의 벌점 부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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