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41%만 "중대재해법으로 현장 안전 수준 변화"

이혜리 기자 2022. 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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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안전보호구 미지급은 40%나
‘광주 사고 원인, 속도전’ 81%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0일째인 20일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안전 보장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도급과 공사기간 단축, 위험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규제와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 17~18일 노동자 7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후 지난 1년간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만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됐고, 안전감시단이 생기는 등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시설 확대로 위험요소가 줄었다고 했다.

반면 노동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안전을 빌미로 통제가 강화되고, 보여주기식 형식적 안전점검을 한다고 답한 노동자도 있었다.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잘 안 준다’와 ‘현장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잘 안 준다’는 답이 40.4%나 됐다.

응답자의 80.7%는 광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복수응답)으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을 꼽았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55.6%), 공사비 감축에 따른 비용 부족(39.2%),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 수립(24.1%) 등이 있었다.

노조는 중대재해법과 별도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했느냐 여부를 타깃(목표)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노동부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발주, 설계, 감리까지 포함해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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