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첫 재판.."우발적 범행"
[뉴스리뷰]
[앵커]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첫 재판에서 계획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범행 전날 구매한 흉기도 단순 위협용이었고,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의 목소리에 우발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스토킹 끝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첫 재판에서 계획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것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거부할까 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김 씨를 스토킹으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 측은 사건 당일 A씨를 찾아갔을 때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오는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A씨 여동생은 "대화만 하려고 갔으면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조사한 뒤 여동생을 증언대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김병찬 #스토킹 #신변보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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