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에 경증·중등증도 추가

류호 2022. 1. 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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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기존 '중증 환자'에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서 7일에는 소아 환자의 치료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12세 미만 또는 40㎏ 미만(3.5㎏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약을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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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특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모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기존 '중증 환자'에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긴급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베클루리주의 기존 투약 범위는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였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앞서 8일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베클루리주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서 7일에는 소아 환자의 치료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12세 미만 또는 40㎏ 미만(3.5㎏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약을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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