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수도권 주택 500채 사들인 세 모녀,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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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임대를 내준 뒤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두 딸의 명의를 활용해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 세입자들에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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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임대를 내준 뒤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어머니 A씨와 두 딸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기 혐의, A씨의 두 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50여명이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의 빌라를 전세 등으로 임대를 내주면서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2019년 최대 524채까지 주택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두 딸의 명의를 활용해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 세입자들에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상 세 모녀가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 모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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