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대법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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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판매·배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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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판매·배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해당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해당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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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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