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 현장조사..점주 단체활동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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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단체를 만드려는 가맹점주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모씨는 본사의 패티 등 원재료 가격 인상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3월 전국 점주들에게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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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조사뒤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신고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단체를 만드려는 가맹점주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모씨는 본사의 패티 등 원재료 가격 인상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3월 전국 점주들에게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가 발송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황씨가 응하지 않자 본사는 같은해 8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끊었다. 양측은 현재 법정다툼 중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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