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보도국 2022. 1.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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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대사업개발은 이번 화정동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퇴출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

서울시는 최근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대 8개월 범위의 영업정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시공부실 등에 따른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일단 8개월 정도 요청한 범위 내에서 예정이 돼있으니까 의견을 줘라…그러면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검토하고 청문하는 과정을 하는데…"

서울시는 다음달 17일 청문절차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진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관리 책임이 더욱 명확하단 점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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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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