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투약 범위 추가 긴급사용승인

서병립 2022. 1. 20.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 확대를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12살·40kg 이상 소아 환자'를 추가해 오늘(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 확대를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12살·40kg 이상 소아 환자’를 추가해 오늘(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향후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도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와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게만 렘데시비르 투약이 허용돼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