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투약 범위 추가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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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 확대를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12살·40kg 이상 소아 환자'를 추가해 오늘(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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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 확대를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12살·40kg 이상 소아 환자’를 추가해 오늘(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향후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도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와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게만 렘데시비르 투약이 허용돼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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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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