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최윤길이 받은 8000만원 처분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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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자산 8000만원이 처분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의 재산 중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80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최근 신청했고, 지난 19일 오후 늦게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동결 조치된 최씨의 8000만원은 중 급여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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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화천대유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자산 8000만원이 처분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의 재산 중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80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최근 신청했고, 지난 19일 오후 늦게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으로,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처분동결 조치된 최씨의 8000만원은 중 급여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했다.
이보다 앞서 최씨는 2010년 사업초기였던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들과 한 배를 타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경기 광주지역 소재 최씨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최씨는 특혜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3일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8일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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