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가능성..주가는 반 토막
【 앵커멘트 】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영업정지 8개월 의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1년 8개월 동안 수주가 끊깁니다.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처분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작년 6월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관련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어떨까.
부실시공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장헌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설업자의 일반 건설 상식에 반해서 시공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신체 재산에 손실을 가할 때에는 고의·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에 해당…."
만약 두 건 모두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경우 1년 8개월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현대산업개발은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후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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