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고꾸라진 말, 촬영 일주일 후 사망..학대 논란 [영상]

최수진 2022. 1.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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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20일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에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이 드라마 7회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의 촬영 과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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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위반..명백한 학대" 주장
KBS "깊은 책임감..재발 방지 힘쓸 것"
자료=동물자유연대 SNS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20일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KBS는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다"며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에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제로 고꾸라져 바닥에 쓰러진 말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은 이 드라마 7회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의 촬영 과정을 담았다. 달리던 말이 갑자기 앞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넘어지는데, 넘어진 말의 발에는 줄이 묶여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위반 사항으로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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