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고상민 2022. 1. 20. 2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gorious@yna.co.kr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모텔 감금 옷 벗기고 폭행장면 영상통화로 보여준 10대 여학생들
☞ 슈 "도박에 전 재산 날려 패가망신…반찬가게 일하며 변제 최선"
☞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 마녀사냥에 개명·성형…박원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 울산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서 60대 시신 발견
☞ 기분 나빠 폭행 모의…7시간 동안 여중생 때린 9명의 동문들
☞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에 '자전거 도둑' 책 선물한 판사
☞ 44년 전 실종 아들, 일흔 어머니와 극적 상봉한 사연
☞ '짝퉁 논란' 프리지아측, 해외 스폰서 등 의혹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