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주사 치료제 '렘데시비르' 12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도 투약 가능

김명지 기자 2022. 1. 20. 2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미국 길리어드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환자와 몸무게 40㎏가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처방 받을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성인 환자 및 몸무게가 40㎏가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경증환자,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투약 확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미국 길리어드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환자와 몸무게 40㎏가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몸무게가 40㎏ 이상인 소아 중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지난 7일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미만이고 40㎏ 미만인 소아의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 허가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12세 이상 또는 40㎏ 이상’ 소아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해 긴급사용승인 조치도 함께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처방 받을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성인 환자 및 몸무게가 40㎏가 넘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