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무도 당연히 저작권 있어.. 표준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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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에 관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리아킴 등 유명 안무가들과 만나 "누군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독창적 창작물이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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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에 관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리아킴 등 유명 안무가들과 만나 "누군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독창적 창작물이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새로운 문화영역까지 가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면 웬만하면 따르니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재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며 "결국 정부 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을 분기점으로 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독립 장르로 인정받게 된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채택돼 양성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466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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