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공개 범위 두고 엇갈린 법원..그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최근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제 다른 재판부는 수사 관련 내용도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측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7시간 통화 녹음' 보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씨 대리인 (어제)]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의 정치적 견해나 언론관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받고 있는 수사 관련 녹음을 놓고는 재판부 두 곳이 다르게 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만큼 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씨 본인이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 역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공개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중앙지법은 또, 개인적 대화는 공개하지 말라면서도, 과거 검찰 간부와의 관계 등 각종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또다른 유튜브 매체의 방영 금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심문에 이어, 내일 오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 입니다.
영상 취재: 현기택·김동세 / 영상 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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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466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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