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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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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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이어도 일반인이 맹목 수용한다 보기 어려워”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과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역시 “서적의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지난해 4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오자 온라인 서점들은 자체적으로 총판 판매를 중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김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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