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조나단’ 한국서 살 길 열린다[히어로콘텐츠/공존]

이새샘 기자 2022. 1.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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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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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⑤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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