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돌리던 '시속 130km' 음주차량, 시민이 막았다[영상]

이영민 기자 2022. 1.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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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이 심야에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추격해 검거에 기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 넘어 시속 130㎞ 질주 그 뒤를 쫓는 시민?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2분1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뒤로 따라붙자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굉음까지 내면서 시속 130㎞ 속력으로 빠르게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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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한 난폭 운전차량 추격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20대 청년이 심야에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추격해 검거에 기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 넘어 시속 130㎞ 질주 그 뒤를 쫓는 시민?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2분1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어두운 왕복 4차선 도로에 K7 흰 색 차량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차량은 도로 양쪽 차선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 그려져 있는 중앙선을 침범해 휘청거리며 도로를 주행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출동해 용의차량을 발각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뒤로 따라붙자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굉음까지 내면서 시속 130㎞ 속력으로 빠르게 달아났다.

이때 갑자기 검은색 SUV 차량이 순찰차를 앞질러 경찰 추격을 따돌리던 용의차량 측면을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옆 차선의 다른 운전자도 용의차량이 도망갈 수 없도록 차량 속력을 서서히 줄였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후방까지 봉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해당 용의차량을 몰았던 40대 남성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산상록경찰서는 당시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이모씨(25)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씨는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망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패기로 잡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고 막아주신 시민들 덕분에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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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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