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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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4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 '세기와 더불어'가 판매·배포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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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4월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 '세기와 더불어'가 판매·배포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배포를 미리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들이 책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 같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온라인 서점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고, 출판사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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